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→ 동의할 필요 없음

유관법령

 - 「민간임대주택 관한 특별법」 제49조제1항

제49조(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)

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(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)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7.1.17>

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. <개정 2017.1.17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1.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(이 경우 등기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,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)

2.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,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

3.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

4.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


임대인이 요구하는 이유

 -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일부보증으로 가입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

 - 매매가의 60% → 임차인이 경매 받아서 받아가는 돈 + 나머지 차액만 보증으로 보상

 - 임차인의 일부보증 동의 서류가 없으면 렌트홈에 임대보증계약 가입 없이 전세계약 신고 불가

 - 신고 안하면 지속적으로 최대 10% 과태료(상한 3000만원), 지자체 3번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 말소

 

거절해도 되는 이유

 - 계약상 명기돼 있는 게 아니면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의무 아님

 -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


서명함으로써 임차인이 노출되는 위험

 - 임대인의 무단 매도 후 사망, 이민 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움

 - 집 화재, 소실 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움

 - 임대인의 증여 시 증여세, 종부세 등 당해세가 집에 부과되고 수증자가 체납 시 경매 → 원금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음 (확정일자보다 세금이 우선권)

 -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해 경매가 이뤄질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(확정일자도 변제 순위가 낮음)


서명 미동의 시 임차인의 의무

 - 임대보증보험 수수료 중 임차인이 25% 분담


서명해줄 수 있는 경우

 -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금을 가입하고, 집주인이 가입 수수료를 100% 지원해주는 경우

  → 법적으로도 명기돼 있으며, 임대인이 구청 신고 시 이체내역 사본을 제출해야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가능
 

 - 전세권 설정에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

댓글

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

ENFP와 재회하는 법🔥

공포회피형과 재회하면 일어나는 일😱

ISTJ와 재회하는 법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