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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→ 동의할 필요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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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관법령  - 「민간임대주택 에  관한 특별법」 제49조제1항 제49조(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)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(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)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7.1.17>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.  <개정 2017.1.17>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 1.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(이 경우 등기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,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) 2.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,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.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4.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이유  -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일부보증으로 가입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 - 매매가의 60% → 임차인이 경매 받아서 받아가는 돈 + 나머지 차액만 보증으로 보상  - 임차인의 일부보증 동의 서류가 없으면 렌트홈에 임대보증계약 가입 없이 전세계약 신고 불가  - 신고 안하면 지속적으로 최대 10% 과태료(상한 3000만원), 지자체 3번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 말소   거절해도 되는 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