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관계법령 - 벤처기업 주요 내용 요약

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: 3년


벤처기업 확인위원회 : 50명, 7명 이상 개회, 참석자 2/3 이상 의결

벤처기업촉진지구 지정 요건 : 3가지 모두 해당

  • 중소기업 중 벤처 10/100 차지
  • 교통, 통신, 금융 기반시설 존재
  • 대학, 연구기관 존재

신기술창업집적지역
  • 연면적 교지 면적의 30/100 미만
  • 3000제곱미터 이상
신기술창업회사 임원 요건 해소 기한 : 3개월


벤처기업 요건 : 두 가지 모두 해당
  • 중소기업
  • 벤처투자, 연구개발, 기술혁신기업 중 하나에 해당

연구개발기업
  • 기업부설연구소, 기업부설창작연구소
  • 연구개발비 연 5000만원
  • 총매출액 대비 5% 이상 (창업 3년 미만 미적용)

기술혁신기업
벤처기업 확인성 성장성 우수 평가

벤처기업 제외 업종
무도, 유흥, 주점, 블록체인, 사행성

벤처기업육성계획
  • 수립 : 3년마다
  • 실태조사 : 매년

벤처기업 직접시설
  • 사전요건 : 600제곱미터 연면적 이상 혹은 건축물에 입주 시 연면적 50% 이상
  • 사후요건 : 1년 내 벤처기업 입주 4개 (수도권 외 3개) 및 연면적 70% 이상 사용

벤처기업 확인위원회
50명, 7명 이상 출석, 2/3 찬성, 3년 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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