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관계법령 - 주식교환, 반대매수, 합병, 주식매수선택권 요약
주식교환
6개월 이내, 출석 주주 의결권 2/3, 발행주식총수 1/3로 통과
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기한 : 10일 이내
반대주주 주식 매수 조건 : 2개월 이내 매수, 6개월 내 처분
교환주식 보유기간 : 1년 이상
교환 주식 수 50% 이내 :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, 2주내 통지
20%이상 주주 2주 내 통보 시 교환 불가
합병
공고 : 합병 1주일 내, 이의제기 10일 이상
주총 소집 : 7일 전
반대매수청구 : 주총 전
매수 : 2개월 내
이사회 갈음 조건
간이합병 : 합병회사가 80% 소유
영업양수 : 합병 후 매출 10% 이내
인수합병 지원센터 : 3년 유효, 3명 이상
주식매수선택권
이사회 결의 가능 요건 : 20 / 1000
부여 한도 : 50 / 100
재직기간 : 2년 이상
퇴직 후 : 3개월 이상
벤처기업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
소규모 합병 20% 이하
6개월 이상 한국에 거소 두지 않은 외국인 투자 제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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