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관계법령 - 주식교환, 반대매수, 합병, 주식매수선택권 요약

주식교환

6개월 이내, 출석 주주 의결권 2/3, 발행주식총수 1/3로 통과

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기한 : 10일 이내

반대주주 주식 매수 조건 : 2개월 이내 매수, 6개월 내 처분

교환주식 보유기간 : 1년 이상

교환 주식 수 50% 이내 :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, 2주내 통지

20%이상 주주 2주 내 통보 시 교환 불가


합병

공고 : 합병 1주일 내, 이의제기 10일 이상

주총 소집 : 7일 전

반대매수청구 : 주총 전

매수 : 2개월 내


이사회 갈음 조건

간이합병 : 합병회사가 80% 소유

영업양수 : 합병 후 매출 10% 이내

인수합병 지원센터 : 3년 유효, 3명 이상


주식매수선택권

이사회 결의 가능 요건 : 20 / 1000

부여 한도 : 50 / 100

재직기간 : 2년 이상

퇴직 후 : 3개월 이상


벤처기업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

소규모 합병 20% 이하

6개월 이상 한국에 거소 두지 않은 외국인 투자 제한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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