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관련법령 - 중소기업 기준, 정책심의회, 육성계획 주요 내용 요약


기술혁신추진위원회 : 위원장 호선

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 유효기간 : 5년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: 재단법인

사업전환인가 : 6개월 이후 취소 가능

사업전환
상법 준용 내용 - 정족수, 반대매수 매수가액, 주식교환 무효의 소

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준
15~34세

창업지원대상
  • 명장 3년
  • 대회 우승 5년
  • 같은 직종, 같은 분야 10년
  • 국가기술자격 같은 분야 5년
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제출
3월까지


중소기업

영리기업 규모 : 모두 충족
  •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
  •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준수

독립성 미해당 : 모두 충족
  •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30% 이상 직간접 소유하지 않음
  • 관계기업일 경우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미해당


중소기업 적용기간
직접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후까지 (4. 1. ~ 3. 31.)

관계기업 다시 해당될 경우
변경일로부터 다음해 3. 31.

중소기업 유예기간
3년간 인정

지배 구분
  • 형식적 지배 : 50/100 미만
  • 실질적 지배 : 50/100 이상
  • 직접 지배 : 모회사 > 손자회사
  • 간접 지배 : 모회사 > 자회사 > 손자회사

정부 중소기업 종합계획
  • 수립 : 3년마다
  • 수립 및 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

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지침
  • 중소기업벤처부 : 12. 31.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보
  • 관계기관 : 1. 31.까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제출
  • 정부 : 3월까지 국회 제출
  • 행정기관 전년도 육성계획 실적, 성과 : 7.31.까지 중기부 제출
  • 중소기업벤처부장관 :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연차보고서 제출

중소기업정책심의회
  • 30명 / 위원장 중기부장관 / 민간위원 2년, 1회 연임 / 7일 전 안건 / 50% 참석, 50% 찬성
  • 실무조정회의 : 20명, 위원장 차관
  • 전문위원회 : 15명, 위원장 호선

옴부즈만
  • 중기부장관 추천 국무총리 위촉
  • 대표 및 임원 5년, 기관 10년, 정·부교수, 판사·검사·변호사 10년
  • 3년 연임
  • 1. 31.까지 보고
  • 규제개혁위원회, 국무회의, 국회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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