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관련법령 - 중소기업 기준, 정책심의회, 육성계획 주요 내용 요약
기술혁신추진위원회 : 위원장 호선
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 유효기간 : 5년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: 재단법인
사업전환인가 : 6개월 이후 취소 가능
사업전환
상법 준용 내용 - 정족수, 반대매수 매수가액, 주식교환 무효의 소
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준
15~34세
창업지원대상
- 명장 3년
- 대회 우승 5년
- 같은 직종, 같은 분야 10년
- 국가기술자격 같은 분야 5년
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제출
3월까지
3월까지
중소기업
영리기업 규모 : 모두 충족
-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
-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준수
독립성 미해당 : 모두 충족
-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30% 이상 직간접 소유하지 않음
- 관계기업일 경우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미해당
중소기업 적용기간
직접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후까지 (4. 1. ~ 3. 31.)
관계기업 다시 해당될 경우
변경일로부터 다음해 3. 31.
중소기업 유예기간
3년간 인정
지배 구분
- 형식적 지배 : 50/100 미만
- 실질적 지배 : 50/100 이상
- 직접 지배 : 모회사 > 손자회사
- 간접 지배 : 모회사 > 자회사 > 손자회사
정부 중소기업 종합계획
- 수립 : 3년마다
- 수립 및 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
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지침
- 중소기업벤처부 : 12. 31.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보
- 관계기관 : 1. 31.까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제출
- 정부 : 3월까지 국회 제출
- 행정기관 전년도 육성계획 실적, 성과 : 7.31.까지 중기부 제출
- 중소기업벤처부장관 :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연차보고서 제출
중소기업정책심의회
- 30명 / 위원장 중기부장관 / 민간위원 2년, 1회 연임 / 7일 전 안건 / 50% 참석, 50% 찬성
- 실무조정회의 : 20명, 위원장 차관
- 전문위원회 : 15명, 위원장 호선
옴부즈만
- 중기부장관 추천 국무총리 위촉
- 대표 및 임원 5년, 기관 10년, 정·부교수, 판사·검사·변호사 10년
- 3년 연임
- 1. 31.까지 보고
- 규제개혁위원회, 국무회의, 국회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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